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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꿀팁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재난지원금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신청이 일주일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기간연장 뿐만 아니라 자격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조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조건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사유와 소득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위기사유는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할 것 (휴, 폐업 등) 
또는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종료자 
 
기존에는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야 했지만 변경된 기준으로에서는 이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두 번째, 소득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세번째,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재산 기준입니다. 
 
대도시 거주자 6억 원 이하, 중소도 기 3.5억 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 3억 원 이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 재산의 부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자격 1. 위기사유

첫 번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자격조건인 위기사유는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1. 비교 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기존에는 25%이상 감소해야했지만 완화된 기준으로는 소득이 감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의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재난지원금의 기준에 미달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2.구직급여 종료자 

구직급여 종료자 중에서 기준월이 되는 2020년 9월 30일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해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현재 구직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야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종료 자라고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도 충족할 경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자격조건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자격 2. 소득기준

두 번째 소득기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구란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 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소득(근로·사업)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만약 가구원 중 소득 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될까요?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 25%이상에 해당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이하(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 이하)일 경우에만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과다 신청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자격 3. 재산기준

마지막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자격은 재산 기준입니다. 거주지에 따라서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재산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된 재산정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를 모두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지만 금융 재산 및 부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고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합한 재산이 7억이지만 부채가 3억이어서 실질적인 순자산은 4억이라고 하더라도 부채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이 해당되며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있으며 농어촌은 도의 '군'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위의 모든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갖추셨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앱, 그리고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11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모두 신청가능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후 방문하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제외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 복지 생계지원) 나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지원자는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구 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가 있을 경우에도 가구 전체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라면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분, 긴급 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분은 긴급 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