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신청은 신속지급신청을 통해서 이미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확인하셔서 누락 없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유흥주점·콜라텍·PC방 2만4000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특별피해업종 명단 중 명확한 사업체를 포함한 약 3만개 소상공인입니다. 그리고 1차 대상자이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마지막의 신청방법에 따라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경우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확인 지급 대상자로 10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확인 지급'대상자
새희망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 누락 및 지급 심사에서 탈락한 소상공인
주로 공동대표 사업자,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국세청 과세정보 미비 사업체,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등이 확인지급 시행 대상자가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 1.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16일 시행한 조치 기준으로 인해서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전국 고위험 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수도권 고위험시설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 집합금지 직업훈련기관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규모 및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 2.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지급예정인 영업제한업종 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인데요. 영업제한업종 또한 매출액 4억원 이하와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일반업종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매출감소 기준은 창업시기와 사업자 형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매출감소기준이 적용됩니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이라면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2. 2020년 창업한 경우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6~7월 월평균 매출 대비 8월 매출액 감소 3.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감소 확인없이 우선지급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우선지급하지만 만약 2020년 매출액이 증가하면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