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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자

재난지원금 3차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규모가 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및 대상자 지급도 1월 초에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자

재난지원금 3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가 될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발표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조~5조 정도의 예산은 총 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자
발표된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 세부 내용은 △긴급 피해 지원(3차 재난지원금) 5조 6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 △코로나 방역 강화 8000억 원 등입니다.
 
기존 3조~5조 정도의 예산은 총 9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예비비 4조 8천억 원, 2차 재난지원금 잔액 6천억 원 내년 기정예산 3조 4000억, 기금 운용 계획 변경 5000억 원을 추가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예정되었던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고용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다양한 분들이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3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지원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기초수급자는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재난지원금 3차 대상자 중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입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의 새희망자금 예산이 3조 4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7천억 가량 증액된 수치인데요. 
 
두 번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상황이 더욱 안좋은 점과 임대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300만원 : 집합금지업종(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등)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100만원 : 전년대비 올해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신청

개인택시나 유흥업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연말 방역강화조치에 따라서 폐쇄 조치 된 스키장 등의 겨울 스포츠 시설에는 안전·강습 요원 일자리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스키장 내의 음식점이나 편의점 인근의 스키대여점 또한 요건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차 신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인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존에 2020년 6월까지였던 기간을 2021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연장

 
또한 30인 미만의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여러 보험료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이나 자영업자 신청 시 내년 1~3월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 : 사업 중단, 3개월 이상 적자 발생으로 소득 감소한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
전기·가스요금  : 소상공인 2021년 1~3월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또는 내년 9월까지 분할 납부 허용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3차

이번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안정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됩니다. 총 5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총 70만 명이 재난지원금 3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고 프리랜서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이 있습니다. 1차, 2차 신청 시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추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번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는 심사를 거친 뒤에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문 돌봄 도우미 긴급생계비 지원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방문 돌봄 도우미 종사자와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 등을 포함한 총 9만 명이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의 생계지원금을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지급합니다.

추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법인택시 기사 8만 명도 재난지원금 3차 신청 대상자가 되어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같은 택시임에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법인 택시 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종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무급휴직 지원금이 3개월 연장되어 월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코로나 폐업지원금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재도전, 재취업을 도와주고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폐업 지원금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게 되며 재취업을 위한 전환교육, 취업장려수당 최대5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 폐업 재도전 장려금)

3차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