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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3차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9.3조 원의 예산 중 3차 긴급지원금 중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으로 책정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4000억 원입니다.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총 70만 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축으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5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1,2차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은 50만원을, 신규 신청 대상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란?

특고, 특수고용직이란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서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분들을 말합니다. 
계약의 형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대상 직종은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의 특수고용직 기준에 맞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 관련 : 교육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트레이너 및 강사 등
운송 관련 : 레미콘 트럭 등 지입 기사,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창고/철도 관련 하역 종사자 등
판매 관련 : 방판사원, 영업사원,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관련 : 골프장 캐디, 방문점검원, AS 기사, 전기 수도검침원,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기타 : 신문 배포원, 심부름 기사, 통역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기존수혜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총 70만 명입니다. 이 중 기존에 수혜를 받은 특수고용직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간단한 신청만 하게 되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2021년 1월 15일까지 마무리 한다는 발표입니다. 

[신규신청자]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특수고용직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5만명은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2021년 2~3월 중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신규 신청 조건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이나 2021년 1월 소득이 1년 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입니다. 
 
신규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6일 확정안이 나오기 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글을 참고하세요. 

>>특수고용직 재난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이외에도 노동부가 고용취약계칭을 위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 활용하여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존의 긴급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종사자 9만 명에게 긴급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택시기사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과 달리 지원받지 못했던 법인 택시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6일 기준 법인에 소속되어있는 택시기사 중에서 올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서 계속해서 일한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인 해당 업종은 여행·관광숙박·공연전시·면세점·공항버스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지원금을 3개월 연장합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간 수령하면 이후 추가로 3개월동안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기간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매달 별도로 30만원씩의 훈련수당도 나옵니다.
3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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