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일정 소득 기준은 '1억 원 이하'가 되는데요. 이것은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8천800만 원 미만 구간입니다.
한계세율이 35% 구간이 넘어가면 역진 현상이 발생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 1이 매월 받는 임대료가 400만 원이라면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는 16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절반으로 내리게 되면 세금은 8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깎아준 임대료 2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기준인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 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20만 원이 많기 때문에 2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임대료를 내리지 않았을 때의 세금 160만 원과 비교하면 총 18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70%로 확대되게 되면 해당 건물주 1은 깎아준 임대료 200만 원의 70%인 140만 원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은 경우인 160만 원보다 220만 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 됩니다. 임대료를 200만 원 인하해서 총 22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아 2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은 것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소득 임대인이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아져도 환급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고소득 임대인이라면 환급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 1억 원이라는 한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임대료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최대 200만원까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외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