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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연장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주는 최대 100만 원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란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란 상가 또는 건물주가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인하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낮춰준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 혜택을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받게 되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한도

정부는 기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 또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세액공제는 한도 또한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착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이외에도 금융 지원과 기존의 사업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이외에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임대료 인하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서 대기업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소득 1억원이하만

세액공제율은 확대하되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에 한해서만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일정 소득 기준은 '1억 원 이하'가 되는데요. 이것은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8천800만 원 미만 구간입니다.
 
한계세율이 35% 구간이 넘어가면 역진 현상이 발생해 고소득 건물주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 1이 매월 받는 임대료가 400만 원이라면 평균 소득세율 40%를 적용하게 되면 소득세는 16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임대료를 200만 원으로 절반으로 내리게 되면 세금은 8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깎아준 임대료 2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기준인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오히려 내야 하는 세금 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20만 원이 많기 때문에 20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임대료를 내리지 않았을 때의 세금 160만 원과 비교하면 총 180만 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70%로 확대되게 되면 해당 건물주 1은 깎아준 임대료 200만 원의 70%인 140만 원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6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은 경우인 160만 원보다 220만 원의 세금을 줄이는 셈이 됩니다. 임대료를 200만 원 인하해서 총 220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아 2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은 것보다 세액공제로 인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저소득 임대인이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아져도 환급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고소득 임대인이라면 환급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 1억 원이라는 한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임대료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소상공인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최대 200만원까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료를 제외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시 지급한 것과 동일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 임대료 지원은 집합금지 업종 최대 100만원, 제한업종 70~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 선으로 지급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제한 업종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일정은 1월 초에서 중순으로 예산되며 지원받게되는 소상공인은 약 291만명에 이를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