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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서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되었던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통신비 지원, 돌봄 지원비 등 다양한 계층에 지원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로만 지원될 예정으로 3조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빠르면 2020년 1월부터 피해를 입은 약 29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의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이라면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 더해집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액수(100만~20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임대료 지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70~80만 원, 일반 업종은 50만 원씩을 더 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통해서 집합 금지업종인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총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인 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은 220만~230만 원, 일반 업종 중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5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이때 임차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정 기준을 만족했다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임차인일 것으로 보았고 그중에 본인이 건물 또는 상가를 소유한 사람도 있지만 기대소득이 없어지고 임대료를 벌지 못하기에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것을 꼭 임대료로만 써야 하는 것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울과 밀집 지역 등 임대료가 더 비싼 지역은 이를 감안해서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안도 있었지만 지역별 차등은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게 되면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임대료를 낮춰주면 그 금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70%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가 늘어나면 더 많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에 참여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3차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5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 3조 원에서 최대 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항목으로 편성된 3조 원의 예산과 올해 재난지원금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 5천억과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조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