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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자격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기존에 운영되었던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과 생계를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어서 운영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I 유형(1유형)과 II 유형(2유형)으로 나뉘는데 2유형은 실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소득)을 지원하는 구직촉진 수당까지 포함해서 제공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총 2개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I유형은 취업 취약계층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1:1 밀착상담, 취업활동 계획 수립, 일 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등의 지원과 함께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의 구직촉진 수당이 지원됩니다. 
 
1유형의 경우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이 넘지않아야 하며 총 40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이 바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가 내용과 이름을 바꿔 운영되는 것인데요. 기존 프로그램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되었습니다. 30일간 업무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과 3개월간 인턴형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으로 이름을 변경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총 19만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청년, 중 장년층으로 대상별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은 재산보유 제한이 없고 취업경험 유무도 상관없습니다.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60~100%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등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초과 ~ 60%이하인 저소득층
특정계층 : 중위소득, 재산, 취업경험무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250원 미만
 
저소득층의 특정 계층은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 한 부모, 니트(NEET) 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필수 제출 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입니다.
 
필요시 추가되는 서류는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훈련기회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동안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법적인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구직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로는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여 기존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구직활동 의무부과, 불이행 시 제재 등 취업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누리집<<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