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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예고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기간 등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누리집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의 실업부조로 I 유형과 II 유형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조건이 다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누리집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6개월 동안 월별 50만원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유형별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은 https://www.korea-ua.com/Home 입니다. 
 
11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오픈 이후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식 서비스 오픈일은 12월 28일 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에 대한 소개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 뉴스와 동영상 등을 통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한 추후에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누리집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Ⅰ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요건 충족형은 15~69세 구직자 중에서 소득 자산요건 부합하고 취업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요건충족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선발형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첫 번째,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 
두 번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와 가구단위 재산이 3억 원 이하의 18~34세 청년
두 가지 조건이 선발형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은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가구에는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아래의 네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I유형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특정계층 : 여성 가장, 노숙인, 북한이탈 주민 등 
청년층 : 18~34세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누리집

고용안정망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1차 안정망인 실업급여에 총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총 60만 명, 마지막으로 3차 안전망인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총 35만 명을 통해서 2022년까지 연간 235만 명을 지원하는 방안의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중 이번에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 경험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던 고용 사각지대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원 계획은 50만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반영해 59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덕적인 해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를 제한하게 되는데요. 제한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취업 또는 창업을 해서 1년 이상 해당 상태를 유지했다면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고 부정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될 경우에는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확대됩니다. 
 
유형별 지원 인원 규모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총 40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개편되어서 운영되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19만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