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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조건 총정리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취업 취약계층인 예술가와 특수고용직 등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지 원금은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나로 통합되는것으로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알아볼텐데요.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저소득층) 지원조건

첫 번째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Ⅰ유형입니다. Ⅰ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Ⅰ유형 지원조건

아래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의 중위소득이 50% 이하
2.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있을 것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선발형Ⅰ유형 지원조건

Ⅰ유형 선발형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은 취업 경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층과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는데요. 
 
청년층 
취업경험여부 상관없음
18~2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2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청년
 
비경제 활동인구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지원조건

두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의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아래의 다양한 연령대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은 크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 두 가지 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I 유형 : 구직촉진 수당 최대300만 원 
I 유형은 구직촉직수당으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 비용 최대 265만 원 
II 유형은 직원훈련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로 최대26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 기준 중 하나인 2021년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