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2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추석연휴기간 동안 중단했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개합니다. 총 1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추석이후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지급되는 대상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20만명을 대상으로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학생 대상 학습비와 이동통신요금(통신비),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그리고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게다가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많은 법인택시 회사들이 '전액관리제'에서 '사납금제'로 변경하면서 사납금을 내고나면 법인택시기사들의 월급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810억의 추가편성을 통해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자격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법인택시기사의 경우 2차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당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형평성논란이 일자 법인택시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9만명 중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개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하는 2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10월 초 사업공고가 나면 정확히 알 수 있을 예정이며 10월 말까지는 확인과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법인택시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법인택시기사가 택시 법인에 먼저 신청을 하고 택시법인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합니다. 그 후 해당 요건에 맞는지 검토를 거친 후 지급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직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 신청방법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라면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코로나로 인해 이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