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2차 긴급 고용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차는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23일까지로 마무리되었고 1차 지원자들에게는 추석전에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을 위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1.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2.2019년 12월~2020년 1월 중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지원)
3. 지난해 연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
4.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 대상 특수고용직 14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대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14개 특고직종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14개 특고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시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신청할 수 없으니 PC를 이용하세요.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거주지나 금무지 관할 고용센터네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현장접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인 경우만 접수 가능하고 21일(수) ~23일(금)에는 누구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서류

특고 프리랜서로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노무제공 증빙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기타 노무제공 확인 가능서류
노무제공 확인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2019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 을 제출 
 
여러 소득이 있다면 모두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 소득 미신고 시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25% 감소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의 수당 및 수수료 지급 명세서
그 외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중 선택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우선순위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