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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 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다양한 2차 재난지원금들의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빠지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소득 25%감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의 복지제도,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본적인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은 코로나 19로 인해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한 가구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1.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20년 7월 ~ 신청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 및 사업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 
 
*비교 기간 :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1~6월 평균 소득 중 택1

2.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인해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가구원 수 4인 기준 356만 원, 3인 290만 원, 2인 224만 원, 1인 131만 원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가구구성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2020년 9월 9일 사망, 말소자, 외국인, 거주불명자 또는 재외국민은 제외되고 주민등록지가 다르지만 배우자나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서는 재산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수혜자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대도시 거주 시 기존 3억 5천만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 5000만원, 농어촌 가구는 1억 7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제외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 대상자 (생계지원)
다른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대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금액

 

위의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구 수 별로 차등 지급되는데요.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이상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60만 원, 1인 이상 가구 40만 원입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가구 소득 낮은 순, 소득 감소율 높은 순, 연 소득 낮은 순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인터넷,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 : http://bokjiro.go.kr/
신청 기간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고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온라인 신청 일주일 뒤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중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렵다면 이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를 포함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