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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조건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전세난도 심각하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면서 내집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의 주거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공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유형별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만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젊은 계층과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에 근접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젊은 계층에게 물량의 80%,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20%가 공급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는 최대 20년 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공통 행복주택 입주조건

1. 무주택세대 구성원

행복주택 입주조건 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 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5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

3.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없을 것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사실이 있을 경우 동일한 입주조건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예외의 경우에는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한 부모가족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 거주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 기간과 이후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은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신혼부부·한 부모가족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 주택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유형별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렇게 5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됩니다.
 

1. 대학생 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자산 및 소득기준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을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2. 청년 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청년계층은 청약저축 가입여부가 필수 입니다. 
 
자산 및 소득기준
청년은 본인의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여야 합니다.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신청본인의 청약저축 가입여부가 필수 입니다. 
 
자산 및 소득기준
맞벌이의 경우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 일 것

4.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자산 및 소득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5. 주거급여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산 및 소득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와 SH서울주택공사에서 가능하며 SH서울주택공사의 경우 서울지역의 물량만 공급합니다.
 
공고별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공고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