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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결혼식, 골프장 등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12월 13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3단계 조치는 그야말로 다음 단계가 없는 최후의 조치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높은 강도의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내용 기간 총정리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코로나 3단계란?

 
코로나 3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중 가장 높은 조치입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국민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대유행에서 급격한 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800명~ 1000명 이상이거나 코로나 2.5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적으로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검토합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과 중증 환자 병상수용능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코로나 3단계 조치

 
전국적으로 코로나 3단계 조치 시행 시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의 필수 시설 외의 모든 다중시설은 이용이 중단됩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중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2.5단계와 동일하게 코로나 3단계 조치 시에도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식당은 2.5단계에서 추가로 8㎡당 1명 인원 제한 방침이 추가되고 21시 이후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집합금지 코로나 3단계 조치

필수 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 3단계 조치로 인해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거리를 띄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했던 시설들 중 대부분은 집합 금지 코로나 3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해당하는 시설은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등입니다. 

강화되는 코로나 3단계 조치

장례식장은 기존의 50명 미만 인원 제한에서 가족 참석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목욕탕의 경우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되고 시설 면적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한 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는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후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공립시설 종교시설 코로나 3단계 조치

성당, 교회 등의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3단계 조치 시 1인 영상만 허용되고 모임과 식사도 모두 금지됩니다. 
 
2.5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실시했던 스포츠 경기는 코로나 3단계에서는 모두 경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항공기를 제외한 고속버스, KTX등의 교통수단은 50%이내로 예매가 제한되고 박물관 고서관 등의 국공립의 문화 여가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휴양림이나 국립공원 같은 실외시설 또한 폐쇄됩니다. 

학교 등교 코로나 3단계 조치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고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12월 15일부터 선제조치로 인해 모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대상인데요. 
 
서울시에서는 7일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했지만 이를 더 확대한 것입니다. 
 
수도권 학교는 먼저 코로나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인데요. 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시험 기간과 수행평가 기간에는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면서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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