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은 만 19~39세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부터,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후 당첨되게 되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의 분양 임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지역과 상태를 선택하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상태 값을 공고 중으로 선택하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장기 전세,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의 다양한 분양 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입주대상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학생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대학교를 다니지는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2년 이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이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과 부모 소득의 합계가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청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경력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3,200만 원 이하이고,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및 한 부모가족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을 통해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한 부모가족 : 태아 포함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900만 원 이하이고,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주거급여 수급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입니다.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세대 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자산은 소득 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고령자의 경우 입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이고,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조건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세대 내 총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이고, 2,468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1.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 신청
2.사실조사 및 심사
3.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자격 조건 조사
4.서비스 결정
5.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 제공